주말알바 2개월도 안되서 퇴사시 급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급여일이 아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네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한달전 이야기를 했네 안했네라고 했어도 퇴사로 인하여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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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연이자 + 퇴직연금으로 하여 3,920,000원을 받게 됩니다.월별로 지연된 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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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도 고정적 출근 월급 받고 일하면 상시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를 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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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노동자 골절 사고 산재 신청 or 합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로에게 책임이 있는게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과태료 등 불이익은 사업주가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 후 보상을받으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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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술집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못 그만두게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로 통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퇴사가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한달을 근무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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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한달씩 계약하는 주말알바인데 일용직이라는데 한달 계약이면 상용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달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한달 이상 근무한 사정만으로 상용직으로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용직 변경이 필요하다면 회사와 이야기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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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돈을 지급하기 전에미작성으로 신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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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 3일을 연차를 신청해 9일간 괜휴무를 해도 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 연차를 사용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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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에는 요즘 실업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 발표는 고용률이 22%나 늘었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계청 조사시 주간에 1시간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또한 수입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 등에서 주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도 취업자로 판단하여 고용률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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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 안 받겟다 해놓고 이제와서 달라하면 돈을 지급하여야하나요? 갑자기 700-800정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면 당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도하더라도 재직중 임금포기에 대한약정은 무효이므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글로써 쓰기가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출석하기 전에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신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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