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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형식이면 상용직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한달 계약형식 1년1개월 근무
주말 알바인데 계약서에도 명시가 일용직으로
되어있긴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도 그렇게
올라가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달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 근무한 사정만으로 상용직으로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용직 변경이 필요하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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