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노동자 골절 사고 산재 신청 or 합의

안녕하세요 요식업 4대 보험 미가입 일용직 노동자 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누나가 평택 내 종업원 약 5인 요식업종에서 수개월째 근무하는데

업무 중 넘어져 현재 팔 골절상으로 핀을 박아 고정하는 수술을 했고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최소 2개월 이상 깁스를 해야 하고 수개월 뒤

핀을 뽑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회복 될때까지 경제활동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상황은 4대 보험은 미 가입(상호협의) 월급도

압류건이 있어서 현금 반 급여 통장으로 반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산재를 신청 관련 업주와의 대화 중인데 산재 신청시 4대 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나눠져 150~300~500으로

나누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는 산재 신청을 동의했다가

꺼려하고 있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업주는 "산재 신청시 과태료를 서로에게 책임(4대보험 미가입)이 있다고 과태료를

함께 부담하고 신청하거나" "퇴원 전 수술 및 입원 치료비를 업주가 부담하겠다고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주와 협의 없이 산재 신청을 근로자가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관계가 틀어 지고 차후 원만한 업무 복귀가 어려울까 당사자가

고민중이라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분담에 대한 제안은 수용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요양비에 한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금전적인 보상의 금액과 사업주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게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과태료 등 불이익은 사업주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 후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