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노동자 골절 사고 산재 신청 or 합의
안녕하세요 요식업 4대 보험 미가입 일용직 노동자 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누나가 평택 내 종업원 약 5인 요식업종에서 수개월째 근무하는데
업무 중 넘어져 현재 팔 골절상으로 핀을 박아 고정하는 수술을 했고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최소 2개월 이상 깁스를 해야 하고 수개월 뒤
핀을 뽑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회복 될때까지 경제활동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상황은 4대 보험은 미 가입(상호협의) 월급도
압류건이 있어서 현금 반 급여 통장으로 반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산재를 신청 관련 업주와의 대화 중인데 산재 신청시 4대 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나눠져 150~300~500으로
나누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는 산재 신청을 동의했다가
꺼려하고 있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업주는 "산재 신청시 과태료를 서로에게 책임(4대보험 미가입)이 있다고 과태료를
함께 부담하고 신청하거나" "퇴원 전 수술 및 입원 치료비를 업주가 부담하겠다고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주와 협의 없이 산재 신청을 근로자가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관계가 틀어 지고 차후 원만한 업무 복귀가 어려울까 당사자가
고민중이라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