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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무당벌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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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노동자 골절 사고 산재 신청 or 합의

안녕하세요 요식업 4대 보험 미가입 일용직 노동자 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누나가 평택 내 종업원 약 5인 요식업종에서 수개월째 근무하는데

업무 중 넘어져 현재 팔 골절상으로 핀을 박아 고정하는 수술을 했고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최소 2개월 이상 깁스를 해야 하고 수개월 뒤

핀을 뽑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회복 될때까지 경제활동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상황은 4대 보험은 미 가입(상호협의) 월급도

압류건이 있어서 현금 반 급여 통장으로 반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산재를 신청 관련 업주와의 대화 중인데 산재 신청시 4대 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나눠져 150~300~500으로

나누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는 산재 신청을 동의했다가

꺼려하고 있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업주는 "산재 신청시 과태료를 서로에게 책임(4대보험 미가입)이 있다고 과태료를

함께 부담하고 신청하거나" "퇴원 전 수술 및 입원 치료비를 업주가 부담하겠다고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주와 협의 없이 산재 신청을 근로자가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관계가 틀어 지고 차후 원만한 업무 복귀가 어려울까 당사자가

고민중이라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분담에 대한 제안은 수용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요양비에 한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금전적인 보상의 금액과 사업주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게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과태료 등 불이익은 사업주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 후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