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시 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매월 발생하는 임금은 각각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릅니다.진정과 달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제기 시점에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기간과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기준기간의 연장제도가 있습니다. 즉, 기준기간(18개월)에 질병, 부상 등의 사유에 의해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18개월에 그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그 기준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 기준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3년이상 5년 미만으로 평가가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름휴가를 7,8월에 안가고 10월에가면 사비로 가라고하는데 법에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유하는 정도를 넘어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 최저임금 협상 진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인상률을 보았을때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보다는 조금이라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 일을하면 토요일은 1,5배 임금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법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4대보험 신청하게되면 아버지 밑에 있던 등기부등본이 독립되게되나요??? 알바그만두면 4대보험이 자동 해지가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버님 밑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직장에 취업하여 4대보험 취득을 하면 피부양자는 상실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퇴사하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의 봉급이 최저 시급보다 적다는 보도가 있는데 적은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 등 보수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9급 하위직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안주고 월차로 돌리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는 회사에서 지정한 날이 아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러한 경우에 해고가 맞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노동청에 출석하여 실제와 맞게 회사 업무로 면접조정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그냥 나간부분에 대해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기간 종료후 계약이 계속 연장되어 근무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