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거나 7일 간격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2580, 2004.5.24.)"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비추어 홀수주는 월요일마다, 짝수주는 수요일마다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