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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슴새264
영특한슴새264

퇴직금조건이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

* 프리랜서 근무계약이 23년3월9일 시작으로 중도 6월1일 디오에스알로이 근로자 계약->24년2월29일 퇴사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으세요.ㅡㅡ회사의 답변입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내용과 근로계약 내용을 같이 다른 글에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보고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기간과 하던 일이 동일하고, 동일하게 지휘감독 받았다면,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으로 하건, 근로계약으로 하건 노무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가 23년 3월 9일이고 최종 퇴사가 24년 2월 29일이라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기간 또한 근로자로 본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