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 상태로 급여가 들어왔는데 이거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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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회사와 구두로 약정한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확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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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직시에 4대보험 신고방법 정리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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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현재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기간만으로는 일수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다만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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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입니다. 새로 합격한회사에 바로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 전직장은 바로 관둬버려도 불이익이 안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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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자진해서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는 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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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주 4일제로 도입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도입이 가능한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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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G-1 채용 시 준비해야할 것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G-1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고용이 무조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제조업, 서비스업 등 취업 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주가 우리 내국인의 고용이 어려워 G-1비자 외국인을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다음 고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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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 수당 지급 의무 및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육아수당 항목으로 지급할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별도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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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시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급여에 비하여 축소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된 금액보다 실급여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3월 보수총액신고시 추가납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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