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최대 11시간 노동 질문 주휴수당 질문.
7/7일부터 현제(7월30일)까지 일주일당 50시간 이상 노동해왔습니다. 세차장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당근에서 시급 1만원으로 보고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 기업이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한적이 없고 지금까지 1일만 쉬었습니다.
5인미만 기업에서 저 혼자 일하는데 주휴수당같은것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매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기업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