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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현명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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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을 채용했다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주려고 했습니다만,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직원을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무슨 기준으로 따져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와 연동됩니다. 

    근로소득신고를 했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거하는 친족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