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시급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5,000,000 / 100시간 + 75시간(연장 50 x 1.5배)으로 계산하여 시급은 28,5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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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인정 사업소득자일때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금액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사람 모두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 시간당9,860원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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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의사 없는 사람한테도 육아휴직 허용해주어야 하나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후 바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50%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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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전직장 합산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A직장도 모두 합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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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드려요(무급휴직)..
회사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받은 총 임금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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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이미 6개월 이상 9.5시간 근무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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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3월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월도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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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주휴(휴일)는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적어주신대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매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연차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한달에 4 ~ 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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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질의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을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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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계약서상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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