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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좀 도와도..
나좀 도와도..

계약서 미지부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알바 사장님이 아닌 알바와 연관 되어있는 분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반적인 계약서 내용은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이쪽에 싸인해라 이쪽에 지장 찍어라 얼룽뚱땅 설명해주시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받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알바를 그만 두웠으나, 계약서로 민사를 걸겠다고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저는 계약서 미지부에 대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추가로 더 가능한 신고가 있을까요??

총 명예훼손, 계약서 미지부, 허위광고 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이게 알아보니까 어떤 변호사님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어렵다고 하시고 다른 분은 전파가능성이 성립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계약서 미지부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지금 알바를 그만둔지는 3달짼데 시간이 더 걸릴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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