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 부족하게 지급
경조금에 대해 법에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적게 지급한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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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노동부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록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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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작 9시와 회사규정 출근시간이 달라도 괜찮은가요?
출근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출근을 강제한다면 추가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8시 30분에 출근하나 9시에 출근하나 임금자체가 동일하므로 9시전에만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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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의 한달이상 휴무시 급여지급?
업무 중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사유로 다친 경우에는 산재가 되지 않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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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하면 평일에 일하는거보다 더 많이 주나요?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근로와 마찬가지로 연장, 휴일근로시 본래의 시급으로 임금계산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근로와 달리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시급(원래 시급 x 1.5배)으로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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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한가요?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라면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2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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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을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경우 보상휴가 부여시 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법위반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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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근무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신청하는게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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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되는건가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유급으로 보장하더라도 한주 실제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토요일 8시간 일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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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중 해고당해도 보상금이 나오는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에도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법위반으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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