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신노동부신고가 가능한가요???

친구가 모대기업 현장관리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내리갈굼은 기본이고

최대근로시간 오버근무

최고관리자가 회식을핑계로

새벽까지 잡아두는등 스트레스가 엄청 나다고들었어요.

근데 계속 다녀야하는입장이라

신고는 생각도못하고있던데

이런경우 노동부에 대리제보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록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3자도 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지만 그 경우 제대로 조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가 대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구는 진정이나 고소를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에 대해 고발을 하는 것은 제3자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자본인이 직접신고해야 합니다 .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가 불가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