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노동부신고가 가능한가요???
친구가 모대기업 현장관리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내리갈굼은 기본이고
최대근로시간 오버근무
최고관리자가 회식을핑계로
새벽까지 잡아두는등 스트레스가 엄청 나다고들었어요.
근데 계속 다녀야하는입장이라
신고는 생각도못하고있던데
이런경우 노동부에 대리제보가능한가요?
근록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3자도 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지만 그 경우 제대로 조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가 대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진정이나 고소를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에 대해 고발을 하는 것은 제3자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자본인이 직접신고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가 불가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