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및 추가야근수당 청구하려면 ?

퇴사한지 14일 넘었는데 퇴직금은 분할 지급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감독관도 배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야근수당에 대한 부분도 회사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무리한 업무일정과 업무배정으로 대표는 신입사원을 뽑아주겠다 말만 1년 넘게 하면서 2-3인분 업무를 혼자 하면서 야근을 적으면 1시간 많으면 3~4시간씩 주 2-3회 했습니다 감독관께서 필요자료를 같이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다 캡쳐하기엔 근무기간이 3년정도 되는데 너무 많아서요 ㅠㅠ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추가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계산된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임금 미지급 진정도 제기한 경우 담담 근로감독관에게 아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구제가 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2)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연장근무일지(작성한 연장근무 시간표 등)

    3)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급여명세표 또는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4. 담당 근로감독관한테 어떤 서류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하여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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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한 일자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일자별 증빙자료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당 내용을 직접 준비(근무 관련 자료 캡쳐 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면 좋으나 그 양이 상당하여 제출하기 어렵다면 최근 3개월 분의 자료만 제출한 후 근로감독관이 요청하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많더라도 직접 출력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출력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장수당 인정에 대한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