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자입니다. 상사의 야근강요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3년째 9 to 6 근무를 하였습니다.
간혹 야근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제 업무이기에 야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 후배가 퇴사를 하였는데 추가채용 없이 그 업무를 제가 다 떠안게 되었고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야근을 해도 일이 쌓이고, 끝이 보이질 않더라구요
그러다 1년이나 질질 끌고온 지금 .. 교묘하게 야근을 강요하면서 퇴사자의 업무까지 다 처리하라고 합니다.
제 일도 아닌데 퇴사자업무때문에 야근을 강요하는것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물리적으로 다 하기 힘든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기존 업무 외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여 업무 부담을 늘리는 경우, 상사가 부하직원의 능력과 담당 업무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업무를 배정하여 역량과 맞지 않는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당초 작성하실 때 업무범위가 정해졌다면 그 범위 이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상관에게 정식적으로 건의해보시고 여의치않으면 회사 내 관련부서에 말씀드려 업무조정을 받으십시오.
그럼에도 개선이 없고 그러한 얘기를 한것을 빌미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생긴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 지시, 야근 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의 사유로 지시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 야근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연장근로를 해야할 정도로 업무에 최소한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고충처리부서 등에 이에 대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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