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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큰고래275
건강한큰고래27522.09.26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수령 방법 및 실업급여 문의(긴글주의)

현소속 회사 상사에게 일이 많아서 고충을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신입뽑고나서 1달뒤에 타 자회사로 신입근무처 옮김)

본사경리부 회식시 업무에 대한 고충을 말했었습니다.

현소속 회사 상사(현장 겸 경영관리)저보고 경리부 회식할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왜 여기저기다가 힘들다고 말하고 다니냐고 기분이 나쁘다며 회식한거는 왜 본인들한테 보고 안하고 가냐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며 말하기에 본사에서 말이나와서 모였던거라 말씀드릴 생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면담시 마지막에 홧김인지 모르겠으나, "나때문에 못해먹겠어서 그만두고싶으면 그만둬라 난 상관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사장님 조카라 실제로 급여 연봉 성과 상여 채용 등 총괄로 담당하시는 분입니다.(사장님은 바지사장이라 실세는 저분인거죠...)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시 기업귀책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경리로 들어왔는데 합당한 근무조건 없이 캐드/캠을 같이하고 있으며, 업무를 추가로 하는거에 대해서 힘들다고 말씀드렸고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추가된 업무에 대해서는 올해하는거봐서 내년에 급여조정한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제 연봉,성과,상여,급여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관 안할것이니 본인한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봉협상 등 관리하시는 분임) 협박성이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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