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읽어주세요!?
경리사원인 저는 일반제조업에 근무중입니다.
(현장직은 소장-직장-반장-조장-사원 / 사무직은 부장-총무-사원)
2년쯤 전,
처음 갈등은 A직장님과 업무상 의견을 나누던 중 트러블이 생겼고,
A직장님이 제 연락처를 차단하여 그분과 업무 소통을 전혀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표, 총무, 소장 등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고
불편함을 토로했으나 해결은 되지 않았고,
업무소통은 제3자를 통해 이루워졌으나 원활하게 진행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1년전 소장님이던 분이 대표님이 되셨고, 총무였던분이 사무직 부장님이 되셨습니다.
A직장님은 현재 소장님이 되셨습니다.
당시 저는 근로계약할때 A직장님을 소장직으로 임명하실꺼고
저와 A직장과의 소통이 안되는 부분 해결해주겠다고 대표님께서 구두로 약속하셨으나
현재는 A소장님이 진행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를 통해 전달을 받는중이고
제 업무는 30명이상 이용하는 단체카톡방에 올리는것 조차 무시하고 계시고,
어쩔땐 제3자에게 전달한 업무조차 무시하십니다.
150명 넘는 회사 직원 80~90%가
A소장님이 저를 무시하고 연락을 차단해논 상태라는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업무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위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 가능합니다
상사가 직접적으로 보고 받는게 아닌 3자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상황이고 본인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외 시키는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토로했고 회사에서는 알고 있지만 간과한 부분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고용노동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장이 된 사람이 배려와 이해심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로 인해 정말 난처한 상황 이신데 신고는 가능해도 처벌 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황 이고 그 문제로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도 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업무가 불편해도 안 하는 건 아닌 상황이니 이 악물고 버티시든지 도저히 앞으로 계속 난처한 상황 이시면 그냥 이직도 고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분들도 그거에대해서 알고있는거라면 딱히 연락이 안되서 업무가 진행 안 되는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일은 아니라고 보네요 다 그 분 탓이지 질문자님이 아둥바둥 하실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는 연락 못받았다 하고 배째라 하시죠 그러면서 이직을 생각하시는게 질문자님한테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직장내 갑질 같은데요.. 충분히 신고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소장때문에 80~90%가 작성자님을 무시하는것을 보면 괴롭힘같아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내에서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개선이 안될것 같으면 그냥 다른 회사로 이직 하세요,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는게 맞습니다.
물론 내가 왜 그만둬야하지? 생각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그 분이 그만두시지 않을테니 말입니다.
님만 더 스트레스만 쌓이는거죠, 저라면 이직을 알아볼듯 합니다.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네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더악화된다면 이차에 차라리 직장을 옮기시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듯하네요~~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생각이시면 이 불편한 상황을 푸셔야 합니다.
글을 읽어보니 글쓴이님이 너무 고지식한면이 있는듯 한데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엄청 난처한 상황이시네요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안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맡은 바일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일에 지장이 많겠지마요 대화 또한 안될꺼같고요 차라리 이참에 이직도 생각해보셔요
이정도로는 직장내 괴로힘으로 신고는 어려울듯합니다. 한사람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힘들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소장과 부딪히지 않는 부서이동이나 이직이 답이라고 보여지네요
안녕하세요똑똑한참밀드리32입니다. 직장내에 따돌림이 분명하지만 직접적으로 따돌리지 않기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냥 다른곳에 이직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직장내 괴롭히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일대일로 대화를 시도해보시고. 회사내 고충상단텐터하던가 가는곳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야 가능하겠지만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걸요 직장내 괴롭힘 이라는게 명확하게 괴롭혔다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괴롭힘 이라고 생각할만한 그런거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자세한건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