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근로자의 한달이상 휴무시 급여지급?
요양보호사( 시급제 근로자)가 머리수술로 인하여 약45일간 휴무할예정인데요
45일후에 다시 일한다고 하면서 퇴직처리하지않으면 안되냐고 물어보는데요
만약 퇴직처리안하면 그기간동안에 급여의 70프로를 센터에서 지급해야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맞는소리인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 사정으로 쉬는 건 해당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휴업이나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처리 하지 않고 휴직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사유로 다친 경우에는 산재가 되지 않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5일 간의 기간을 무급병가로 처리한다면 퇴직처리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만약 퇴직처리안하면 그기간동안에 급여의 70프로를 센터에서 지급해야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맞는소리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