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여전히화사한조랑말
여전히화사한조랑말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 부족하게 지급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한가요?

법을 통해 명시된 금액대로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금 지급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경조금에 대해 법에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적게 지급한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해당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조건을 달하는 경우 지급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면

    따라야 하겠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조사비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임금체불 진정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