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가족의 사망과 부양으로 인한 퇴사결정, 무단퇴사를 주장하는 회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 그리고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회사에서 알기때문에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에 몇시간 정도 자야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할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하루 6~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야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생체리듬을 유지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생활 25년차인데 연봉 5600만원이면 적당한건가요?
글쎄요 하는일과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 및 동종업계와 동료직원 들의 급여를 비교해봐야 적정한지를 알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금액만으로 적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 알바에서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을 때 마음대로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근무태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미 회사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음료를 섭취한 것이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갑자기 주휴수당을 청구하니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억지에 대해 신경쓰지 마시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 12000원 받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860원이 적혀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구두로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고 실제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12,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상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노무직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용 형태로 근무를 하였어도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한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알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현재 회사에서 재직기간이나 임금 등 이전 회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알게되면 경력 허위기재의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분께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진행이 되며 질문자님은 압류 관련 불이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기산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이용시 23년 12월 29일부터 24년 6월 16일로 날짜를 넣어서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하는 4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킨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