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해야하는데회사에서 퇴사처리를안해줘요..
일단 퇴사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한달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사직을 미루는 경우 한달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퇴사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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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주가 지났는데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회사방침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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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50만원 받았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 x 최저시급의 90%는 받으셔야 하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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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 말 했는데 이야기 하자 해놓고 사장이 퇴근 했어요
일단 5월 2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6월 21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일단 퇴근을 했다면 전화로 연락하여 더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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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1년이상 근무 후 퇴직금청구 방법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하여 52주를 충족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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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가입중인데 급여변동으로 문의드립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당해 연도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한다면 환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2만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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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두번 체결하면
한 회사이므로 합산하여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일 근로가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24시간이 인정되어 5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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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고 회사에서 다치면 돈 나오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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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만일 밀렸을 경우에는 신고 되나요?
일단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연되는 사유를 알려줬든 아니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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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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