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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늑대63
솔직한늑대63

이넌것도권고사직의 사유가 되는지요?

세차장에 취직한지 한달이 되어갑니다.

생각보다 업무강도가 있어서 조금힘들어하긴 했는데 사장님이 저보고 나이도있고(55세) 체력적으로 힘들어보이니 그만뒀으면 한다고 얘길합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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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퇴사를 권고한 것이므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을 권고 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체력문제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