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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 있어 파트타임과 프리랜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입사 지원을 하려는데, 파트타임 또는 프리랜서 라고 모집요강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규직은 아닌 듯 하고 계약직 같은데, 정확하게 입사 지원하는 입장에서 파트타입과 프리랜서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파트타임도 일정 시간 계약을 해서 해당 시간 일하는 것 같고, 프리랜서 또한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 일하는 것 같습니다만 고용의 입장에서 그리고 세금 입장에서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분명 주5일 8시간 근무는 아닐 것이고, 주1일 4시간 근무한다고 가정 시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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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은 근로자이지만, 근로시간을 단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프리랜서는 애초에 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3.3퍼센트 세금만 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파트타임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프리랜서가 금액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실제 프리랜서는 계약위반 등이 있더라도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파트타임은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공제 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