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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가불[근로시간만큼] 있음) 및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일단은 다시한번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특정일을 지정후 입금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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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뿐만 아니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급휴가에대해알아보고싶습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에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입사 한달미만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5월 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60,740 x 24 / 31로 계산하여1,595,41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간 고용관계 성립에 대해 질문합니다.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가 어려워 고용산재는 가입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어머니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으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용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만 지키면 계속 일해도 국민연금 가입 안되나요?
일용직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정규직 급여문의(4대보험취득전
식대의 경우에도 중도퇴사시 전액지급을 한다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없다면 1번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아직 논의만 나오는 단계입니다. 노동위를 거친 뒤 법원으로 가는 현재 사법부 판단 절차를 법원으로 단일화할지같이 운영할지는 현재로서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올해 연차휴가 다 사용하고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온라인 신청시 참고자료는 무엇을 내야합니까?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내용만 쓰시고 별도 첨부자료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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