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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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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 1년 6개월

-급여 : 최저임금. 주 40시간

문의:

근로자가 매달 월차를 꼬박꼬박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휴가는 1년이 되기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달 월차를 꼬박꼬박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계약기간 1년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 연차휴가는 전체 11+15=26개 발생합니다.

    • 1년 6개월동안 1개씩 사용한다면, 12+6=18개 정도일테니, 나중에 퇴사할 때에 남은 것을 지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26개중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