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 1년 6개월
-급여 : 최저임금. 주 40시간
문의:
근로자가 매달 월차를 꼬박꼬박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휴가는 1년이 되기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달 월차를 꼬박꼬박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 1년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전체 11+15=26개 발생합니다.
1년 6개월동안 1개씩 사용한다면, 12+6=18개 정도일테니, 나중에 퇴사할 때에 남은 것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26개중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