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에 사유기재
두 사장분께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퇴사하든 상관없지만 최종 사업장에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요청은 전 사장분은 지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장은 퇴사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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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신청을 했는데 지급되는 금액
네 맞습니다.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실업신고를 기준으로 10일부터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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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를 45일 후로 정해서 통보할수있나요?
45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겠지만 퇴직금 발생부분으로 인하여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이전에 퇴사를 하도록 권유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하게 퇴사하더라도 1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의사를 통보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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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이 궁금해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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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없는 날 쉴때 임의적인 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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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회사든 근로자든 모두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전 퇴사통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 기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미리 회사와 협의를 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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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앞에 부여하여 출근을 늦게하거나 뒤에 부여하여 퇴근을 일찍하게 하는 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20:30~21:30 으로 하고 실근무를 21:30~08:30까지 11시간을 다이랙트로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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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했는데 퇴근 지문 타각기록이 없을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출퇴근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근로자나 관리자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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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소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지원정책인지는 알수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가 요건이라면 현재 1개월차라면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월 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급여가 없는 달은 제외하고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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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른 두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5개월간 일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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