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무실 인원을 충원해 주지 못하고 실적은 좋은데 평가를 상위권으로 주지 않은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문제와 실적자체에 대한 평가가 질문자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이의신청제도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하는데 1주는 근로시간16시간이고요 다음한주는 10시간이고 주말격주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월급액보다 더 중요한게 최종직장에서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에 정보가 있어야 실업급여 금액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도소에서도 돈을 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2조(작업장려금 지급)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월 2만원 정도이며 외부작업을 하는 경우 월 20만원 정도는 받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 조합의 필요성 중요성이 무엇이 있죠?
노조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여 특별히 단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가입시 노조라는 단체가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면 그 결과가 노조에 가입한 질문자님에게 적용이 되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질문자님 스스로 회사와 임금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조차원에서의 대응을 하게 되므로 개별적으로 접근할때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조가 없는 회사라고 하여 부당해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 하루 실근무 9시간 월급 300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956,0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3,000,000원을 받는다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급으로 환산시 10,000원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직급여 마지막 달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6월 19일이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는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6월에 취업하여 7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시간에 대해 시급을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추가시간에 대해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회사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이 끝나고 카페에서 일하다가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사유가 카페 영업이 어려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