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권유 후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유를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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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가족 명의로 재택 부업할경우 궁금점
가족명의로 받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부업을 하고 발생한 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누가 명의로 수익을 받는지와 언제 수익을 옮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중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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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
질문자님이 5월에 만근을 하였다면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하루치 임금까지 더하면 총 5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면 9,860 x 6시간 x 5일로 계산하여 295,8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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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복가입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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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걸까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5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치만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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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자 동일 직원 시 근로계약서 몇개 작성해야할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도 두 회사에서 각각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두곳 모두 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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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사자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납부유예 및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되어요양기간에는 4대보험료를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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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한 사람에게만 FM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괴롭힐 목적으로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타 직원과 차별하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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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변경 퇴직금문의입니다.
아니요 4대보험 가입소속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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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남은 고용보험가입일을 채우기위해 일용직 가능한가요?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25일을 채우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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