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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황여새254

헌신하는황여새254

실업급여 남은 고용보험가입일을 채우기위해 일용직 가능한가요?

고용보헙 가입일이 155일이라 25일이 부족한데요.

25일을 쿠팡 일용직으로 해도 되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ㅎㅎ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25일을 채우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채우려면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달 정도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