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남은 고용보험가입일을 채우기위해 일용직 가능한가요?
고용보헙 가입일이 155일이라 25일이 부족한데요.
25일을 쿠팡 일용직으로 해도 되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ㅎㅎ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25일을 채우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채우려면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달 정도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