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가족 명의로 재택 부업할경우 궁금점
(1)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가족 명의로 부업(사업x)하고 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4대 보험 가입안하고 급여를 건당으로 받는 부업입니다. (3.3% 소득세 빼고)
(1-1) 1번이 부정수급이 아닐 경우 가족 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수익을 옮기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2) 1번이 부정수급이 아니고 1-1번이 부정수급일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가족명의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한번에 수익을 옮기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하나라도 해당될경우 아예 안하려고 합니다. 근무는 재택근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