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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친칠라223
씩씩한친칠라223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가족 명의로 재택 부업할경우 궁금점

(1)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가족 명의로 부업(사업x)하고 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 4대 보험 가입안하고 급여를 건당으로 받는 부업입니다. (3.3% 소득세 빼고)

(1-1) 1번이 부정수급이 아닐 경우 가족 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수익을 옮기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2) 1번이 부정수급이 아니고 1-1번이 부정수급일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가족명의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한번에 수익을 옮기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하나라도 해당될경우 아예 안하려고 합니다. 근무는 재택근무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므로, 가족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업으로 인해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1. 가족명의로 받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부업을 하고 발생한 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누가 명의로 수익을 받는지와 언제 수익을 옮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중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누구의 명의로 임금을 받던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실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