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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강아지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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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기타소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며 수급 만기까지 잔여 1회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 중 가족 A를 대신하여 저와 제 아내가 A의 지인인 B에게 각 4,000만 원을 수령하고

C에게 3,900만 원을 송금하는 대가로 용돈을 각 100만 원씩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 사업, 범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닌데

이 사항에 대해 꼭 고용복지센터에 신고 후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고용복지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마지막 잔여 1회차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수급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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