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무 기준(주7일 총 16시간 근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였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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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0%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라고 하려면 실업률이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실업률은 영원히 0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 실업률을 기준으로 경기적 실업률에 의해 상하로 움직이는 정도 입니다. 따라서 실업률 0%인 완전고용 상태는 존재할 수 없고 대개 실업률이 3% 미만일 때 사실상 완전고용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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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발급 안해주는 전 아르바이트 직장
사용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경력증명서 미발급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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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차 진행 중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정자 등록증 등의 취,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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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1:00~20:00 휴게시간 1시간 목요일 휴무에 주말은 6시간 근무면 최저시급으로 얼마일까요?
휴게시간 제외 하루 평일 8시간 주말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한주 근로시간은 44시간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13,452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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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지연 노동부 진정서 제출
퇴직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접수 이후 고객지원실에서 사안을 검토 후 담당감독관이 배정(7일정도 소요)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더라도 이미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지급된 경우이므로 지연이자는 발생을 합니다.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라 바로 다음 돌아오는 평일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외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여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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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한꺼번에 몰아 사용 가능한가요?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되고 휴일이나 휴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한달 월급 전액을 받지는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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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계약직이라면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원래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직 형태이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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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건강검진이 공가 입니까요~?
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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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와 체재의 차이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과리체계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역할 뿐만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운영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역할을 명시하는 용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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