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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성실한다람쥐

늘성실한다람쥐

주6일 11:00~20:00 휴게시간 1시간 목요일 휴무에 주말은 6시간 근무면 최저시급으로 얼마일까요?

주 6일 평일 하루 휴무에 주말은 6시간 근무면 최저시급으로 쳤을 때 월급이 어느정도 일까요?

주휴수당이나 그런 것도 포함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일 시,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궁금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46시간+주휴 8시간+연장 6시간*0.5)*4.345주*9,860원= 2,441,980원(세전)"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46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313,452원(세전)"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하루 평일 8시간 주말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한주 근로시간은 44시간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13,452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