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증명서 발급 안해주는 전 아르바이트 직장

한 3~4개월 정도 편의점에서 주 26시간 근무 했습니다.

퇴사할 때 안 좋게 퇴사하고 제가 재직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전 분명 회사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사인으로 해주셔서 제출한 서류가 기각당하고

다시 문자로 재요청을 드렸습니다. 수차례 문자를 보냈는데 안 보셔서 다시 보냈고 전화가 와서 받으니

자기는 이렇게 문자로 요청해서 해줄 생각 없다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재직증명서 요청하라는데 저는 굳이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전화 했을 때도 이렇게 살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더욱 보기 싫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진짜 급해서 신고하면 2주 넘게 걸리던데 저는 최대한 빨리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경력증명서 미발급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력증명서를 상기 사유로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