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를 사용한주에 초과근무인정안되나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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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외출로 인해 퇴사 통보를받는다면
일단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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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연가쓰면 주말출근해도 1.5배 못받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로 가정을 하겠습니다.이 경우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평일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40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일요일 근로를 한다면 한주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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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해당여부 및 산재예방과 근로감독관의 진단서 공개 가능여부, 사실조회 및 증서진부확인의소 가능여부
일단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것을 요청하여서 노동부는 이에 기속되지 않고 정보공개법 9조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거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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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근무일수가 147일로만 나옵니다
일단 왜 적게 잡혔는지 현 상태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부분이 없다면 평일에 고용센터 콜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중간에 근로일수가 변경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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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단기간 근로자 주휴 수당 문의 건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20시간이라면 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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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두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까지 6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주 총 근로시간인 45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은 시급으로 곱하여 주고 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시급 x 1.5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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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달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각 회사가 동일한 대표로 있고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이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 및 회계가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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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무급병가를 6개월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원래 발생해야하는 연차의 절반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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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산재불승인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해고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출근하겠다고 하고 4대보험 상실처리는 취소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상실말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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