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의 수령시기는 몇살부터 인가요??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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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쉽게 자르지 못하잖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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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에서 일용 중간에 상실일 있을 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 +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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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길 수 있는지요?
연차는 기본 1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이상 장기재직시 2년마다 1개씩 추가하여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기본휴가 + 가산휴가는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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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가족관계 육아휴직 문의드려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친동생 회사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관계에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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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퇴사전) 이직할 회사에서 업무출장 요청
실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닌 새로운 회사에서 향후 출장일정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면 이중취업이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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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환형인턴의 재직증명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용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재직증명서에 인턴부터 정규직기간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건강보험도 계속 가입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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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고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미만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월급여 3,350,000원을 받는다면 상한액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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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여 잡혀 간다던지 숨기면 화사에서 알수는 없겠죠?이직하려는 회사와 본 직장 4대 보험 가입하낟고해서 모르죠?
혹시라도 이중취업사실이 발각이 되더라도 법상 처벌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이중취업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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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질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똑같은일이 생기지않기위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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