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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옛날 퇴사자 입사일 수정신고 질문

법인에서 21년에 퇴사했던 직원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보다 5일 늦게로 되어있다고 정정신고 요청하시는데, 옛날에 퇴사했던 직원인데 지금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 공단에 정정 신고가 가능하며, 내용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21년에 퇴사했던 직원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보다 5일 늦게 되어 있으면 지금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 이미 퇴사한 경우라도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입사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