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수도로 인한 퇴직연금 입사일 오류로 세금 과부과

퇴직연금 개인irp로 이미 이전 됐는데,

해지하려고보니 회사가 8/1부로 양수양도 되었는데 그 이전 근무기간이 산정되지 않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전산에 지 입사일을 25/08/01로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 근무는 2년 9개월 하였으나, 5개월만 근무한걸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회사측에서 변경해달라는 공문, 고용승계되었다는 내용 적힌 근로계약서

들고가서 은행에서 기산일(입사일) 변경해달라 했는데 은행에서 다들 잘 모르셔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운영기관을 통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