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수도로 인한 퇴직연금 입사일 오류로 세금 과부과
퇴직연금 개인irp로 이미 이전 됐는데,
해지하려고보니 회사가 8/1부로 양수양도 되었는데 그 이전 근무기간이 산정되지 않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전산에 지 입사일을 25/08/01로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 근무는 2년 9개월 하였으나, 5개월만 근무한걸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회사측에서 변경해달라는 공문, 고용승계되었다는 내용 적힌 근로계약서
들고가서 은행에서 기산일(입사일) 변경해달라 했는데 은행에서 다들 잘 모르셔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법리적 근거 제시 (실질적 근로관계의 계속성)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는 실질적인 근로기간인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산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행정심판례나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은행에 요구해야 할 구체적 조치
은행은 단순히 입사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답변들이나 행정심판례나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본점 연락 지점 직원이 모를 경우, 해당 은행의 '퇴직연금부' 또는 '신탁부' 담당자와 직접 통화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데이터 수정 요청 회사 측에서 보낸 '입사일 정정 요청 공문'과 '고용승계 증빙(계약서)'을 근거로 전산상 기산일을 2025년이 아닌 실제 입사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과다 징수된 세금 환급 입사일이 수정되면 근속연수가 늘어나므로, 이미 떼어간 세금 중 과다한 부분을 계산하여 환급(경정청구 지원)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십시오.
3. 필요 서류 검토
이미 준비하신 서류들은 완벽합니다. 다만 은행에 제출할 때 다음의 명칭으로 강조하십시오.
고용승계 확인서(또는 공문) 영업양수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쟁점입니다.
근로계약서 최초 입사일이 명시된 구 계약서와 승계 내용이 담긴 신 계약서 모두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무 기간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제언
은행 본점 퇴직연금팀 공략 지점 창구보다는 본점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영업양수도 고용승계로 인한 기산일 정정 건"이라고 말씀하십시오.
회사 인사팀 협조 회사 담당자에게 "은행 지점에서 내용을 잘 모르니,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전산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세무서 경정청구 만약 은행에서 끝까지 해결이 안 되어 세금을 많이 낸 채로 해지하게 된다면, 추후 관할 세무서에 직접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준비하신 서류들이 증거가 됩니다.)
근거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전단에 따른 퇴직자에게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퇴직자는 해당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연금계좌취급자로 하여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1.28>국민권익위원회 2013.04.23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00(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퇴직한 청구인이 2012. 6. 1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20. 청구인이 2010. 3. 2.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여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의 퇴직기준일(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인 2012. 2. 8.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2. 1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도중에 대표이사 □□□의 필요에 따라 2010. 3. 2.부터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에 이중으로 고용되었는데, 두 회사는 대표이사와 사무실이 동일하고 업무의 구분도 없었고, 단지 대표이사가 전문건설업인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확장(공사수주)을 위해 전략적으로 일반건설업인 ㈜00건설을 설립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회계와 경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원으로서 2010. 3. 2.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이 없고, 당시 ㈜00건설에는 회계와 경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새로 채용할 만큼의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2011. 3. 31. 퇴사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리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의 전체 업무에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두 회사가 형식상 구분이 있어 회계처리는 별도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두 회사의 회계와 경리업무를 전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면허 중 실내건축업에 필요한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2010. 3. 2.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는 그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일한 자격보유자를 신규채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이 2010. 3. 2.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이유가 없다.
라.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33명과 ㈜00건설에서 퇴직한 근로자 2명은 모두 체당금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만 체당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3. 31.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퇴사일을 2010. 3. 2.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긴 하였으나 별개의 법인으로 결산서나 세무신고를 하였고, 4대보험도 별도로 가입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별개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두 회사는 사실상 별개의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0. 3. 2.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두 회사의 경리업무를 모두 담당하였기 때문에 ㈜00건설 소속이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임금을 송금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2011. 3. 31.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 3. 2.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00건설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오다가 2012. 6. 11. 체당금을 신청한 이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2. 8. 7. 피청구인 소속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이 사건 회사에서의 상실일을 2011. 3. 31.로 정정신고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이 사건 회사에서의 상실일은 2010. 3. 2.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퇴직기준일인 2012. 2. 8.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전부터 3년 이내(2011. 2. 8.부터 2014. 2. 7.까지) 퇴직한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이력조회화면 출력물, 확인통지서, 은행 거래내역, 진술서, 행정심판 사건심리를 위한 자료 제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3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1호, 2010. 8. 20. 시행)에 따르면 민원인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이하 ‘4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접수하여야 하는 민원서류를 4대 사회보험기관 중 어느 한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민원서류를 소관기관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보고,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의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접수한 민원서류 내용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민원서류를 처리하여야 할 소관기관에 각각 전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전송한 내용에 입력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직원은 입력오류사항 및 정정사항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즉시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민원서류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여야 하며, 민원서류를 전송받은 소관기관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신고서 관리 전산출력물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17. 청구인이 2004. 12. 13.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고 신고(주 소정 근로시간: 44시간, 월평균보수: 60만원)하였다.
라. ㈜00건설이 2010. 3. 9.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 략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재결요지
청구인은 2010. 3. 2.부터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에 이중으로 고용되어 있다가 2011. 3. 31. 위 2개의 회사에서 동시에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체당금액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인 2012. 2. 8.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전인 2010. 3. 2.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참조판례
주문
피청구인이 2012. 8. 20.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운영기관을 통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