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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꿩140
도덕적인꿩14023.06.01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2011년 입사했습니다.

엔지니어이고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면서 일하는중

2022년 7월경 다른소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해서 일반퇴직이 되었고, 23년 5월말까지 일을 했습니다.

22년 12월 말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했다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더라고요

4대보험은 14년부터 가입이 되어서 실질적은 근속년수는 차이가 좀 있고요

작년 7월 소속을 바꿀땐 회사에서는 잠시 나갔다오는거니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복귀해서

이어서 하면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우연찮게 국세청에 들어갔다가, 받지도 않은 퇴직금이 작년말에 지급을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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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연락하여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지 않았는데 세금신고가 되어 있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신 후 정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였다면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사실이 없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없다면 일단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처리 한 때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어떤건가요.

    퇴직금을 지급 안 했는데 지급했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회사말고는 남이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