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를 이전날짜로 설정 가능하듯이 입사날짜로 이전날짜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격득실 신고 시, 퇴사일자를 신고하는 일자로부터 과거일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6월 21일이고 오늘 퇴사처리 시, 6월 17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입사일자를 신고하는 일자도 신고일자로부터 과거 일자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격득실 신고 시, 퇴사일자를 신고하는 일자로부터 과거일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6월 21일이고 오늘 퇴사처리 시, 6월 17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입사일자를 신고하는 일자도 신고일자로부터 과거 일자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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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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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퇴사일자 (상실신고)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입사일의 경우에도 실제 입사한 날부터 자격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입퇴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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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득실 신고 시, 퇴사일자를 신고하는 일자로부터 과거일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6월 21일이고 오늘 퇴사처리 시, 6월 17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입사일자를 신고하는 일자도 신고일자로부터 과거 일자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 노동법 관련해서는 항상 사실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제 퇴사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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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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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시에
취득일자를 신고하는 일자도 신고일자로부터 과거 일자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 주셔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만일 신고일자로부터 과거 일자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취득일 이후의 날짜에는 신고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신고일자로부터 과거 일자로 입사일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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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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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고일 이전에 입사했다면 실제 입사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해서 신고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일부 기간만 소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입사 후 너무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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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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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모두 신고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6/1 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6/15에 진행하는 경우에도 입사일(취득일)을 6/1로 설정할 수 있으며, 상실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 등은 신고를 진행한 날이 언제인지와는 별개로, 실제 사실관계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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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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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득실 신고 시, 퇴사일자를 신고하는 일자로부터 과거일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6월 21일이고 오늘 퇴사처리 시, 6월 17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입사일자를 신고하는 일자도 신고일자로부터 과거 일자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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