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0개월 재직 후 퇴사, 입사일 기준 연차일
안녕하세요.
21년 9월에 입사하고 24년 7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22년도 9월에 취업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를 재산정한다" 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동의서도 확인했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재산정 했을 때, 부여받은 연차가 41개인데 (21년 11개, 22년 15개, 23년 15개, 24년 0개)
23년 9월 ~ 24년 6월에대한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 ~ 24년 6월에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연차는 23년 9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입니다.(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23년 9월부터 퇴사시 까지는 별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미만과 1년이상으로 구분하며 1년이상의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
귀하는 21년 9월에 입사 후 24년 6월 퇴사라고 하셨으므로 1년이 되는 22년 9월, 23년 9월, 24년 9월의 입사일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3년 9월부터 24년 6월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할 계산 같은 것은 없고 따라서 추가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4년 9월까지 근무하여 연차휴가 발생후 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