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점에 따른 연차발생일과 취업규정 명시 궁금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입사하였습니다.
1)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발생일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시점이 2020/10/20 일때, 2020/12/31일때 , 2021/10/20 일때 발생일 계산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래 계산법이 맞다면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수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수도 있는거 같은데 취업규정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한다고 규정되어있어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산정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4) 취업규정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함과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실제 발생한 연차에서 가감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넣으면 퇴직시 입사일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완예정)
**입사기준
2017-5-18 15일 발생
2018-5-18 15일 발생
2019-5-18 16일 발생
2020-5-18 16일 발생
2021-5-18 17일 발생
** 회계연도 기준
2017-1-1 9.4일 ( 재직일수 228일 / 365일 *15 = 9.4) (17년도 5월 이전 입사자)
2018-1-1 15일 발생
2019-1-1 15일 발생
2020-1-1 16일 발생
2021-1-1 16일 발생
2022-1-1 17일 발생
*** 2020/10/20 퇴사시 : 입사일 기준 62일 , 회계연도 기준 55.4일
*** 2020/12/31 퇴사시 : 입사일 기준 62일, 회계연도 기준 71.4일
*** 2021/10/20 퇴사시 : 입사일 기준 79일, 회계연도 기준 7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