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옛날 퇴사자 입사일 수정신고 질문
법인에서 21년에 퇴사했던 직원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보다 5일 늦게로 되어있다고 정정신고 요청하시는데, 옛날에 퇴사했던 직원인데 지금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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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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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분을 수정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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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별도로 신고하기도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주실 때는 5일 이전 날짜로 발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