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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소92
총명한소92

퇴사처리&퇴사확인 방법 궁금합니다

1.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자격상실일 날짜 참고하면 되나요 ?

2. 계약서에는 3.6일자가 계약만료인데

금일 처리했다고해서요

계약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상실일과

달라도 상관없나요? 기관제출할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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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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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 이력내역 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자격상실일은 퇴사 당일이 아니라, 퇴사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즉 이직일(퇴사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국민연금과 동일, 건강보험은 퇴사 당일이 상실일)

    2. 처리기간이 지연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또는 실제 근무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맞습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 상실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 4대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상실일은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자격상실일 날짜 참고하면 되나요 ?

    >> 네

    2. 계약서에는 3.6일자가 계약만료인데

    금일 처리했다고해서요

    계약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상실일과

    달라도 상관없나요? 기관제출할시에요

    >>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상실일을 3.7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을 통해 직장가입 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은 계약 종료일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2. 금일 처리를 했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소급하여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