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맘대로 근로조건과 급여를 변경후 통보하고 변경내용으로 직전달 급여를 제공했는데 사업장이랑 윈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맘대로 근로조건과 급여를 변경후 통보하고 변경내용으로 직전달 급여를 제공함

  1. 근로조건

    변경전 -> 08:30 ~ 18:00

    변경후 -> 08:30 ~ 20:00

  2. 급여

    변경전 : 세전220

    변경후 : 세전260

변경전에는 6시이후 근무는 알바로 시급 계산해서 지급

문제내용 :

급여일은 매달 10일. (직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제공)

6월11일에 해당 내용을 통보 + 5월급여분을 위의 해당내용으로 이미 지급했다고함.

계약서에 사인 안함.

아직(6/12일)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함.

오너는 따르지 않을경우엔 나가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이의내용이나 협의에 관한 내용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

불통.

추가적으로 오버타임 근무는 5분단위로 시간으로 쳐줬는데

앞으로는 30분 이하 오버타임 근무는 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

이같은 내용은 모두 인건비와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임.

업종은 상시근무자 5인이상 10인이하 개인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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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를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 음슴체로 썼습니다.

결국 어떻게 이상황을 타개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최악은 임금체불로 법적으로 처리하고 퇴사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말고 어덯게 하면 서로 얼굴 찌푸리지 않고 윈윈할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겠다는데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 이미 30분 이하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법위반 발언을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정부분 포기하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