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임금을 3개월치를 체불하여 생계가 막막해서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기다리기 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를 압박하는게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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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동안 일 2시간 강의일수 10일 강사 계약서 작성여부
하루 2시간 10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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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현금대신 다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법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는대신 근로자의 사적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은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회사에서는 급여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사적비용은 근로자 스스로 납부하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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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주전에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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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년 이내로 퇴사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해당 일자로 퇴사일이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오늘부터라도 회사의 대화내용은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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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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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에서 근로소득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요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my홈택스 > 복지이음 > 본인 소득내역 확인(근로, 인적용역)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사업소득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내역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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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시 관련 휴직 및 휴가 등의 문의
네 맞습니다. 출근율 100%로 볼 수 있습니다.결근의 경우 출근율에 영향이 있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 및 휴가는 출근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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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받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의 재량이 아닌 강제사항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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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임금체불 해결하는법 좀 일려주세요.
대지급금으로 받고도 잔여 체불금액이 있다면 회사 재산에 압류와 강제집행 등을 하여 체불임금을 해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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