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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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임금을 3개월치를 체불하여 생계가 막막해서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친구가 20년 다닌 사무직을 그만 뒀다고 합니다.
아이 셋을 낳고 육아휴직도 해주고 임금도 오래 다녀서 좋은 대우를 받고
다녔는데 회사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결국 임금까지 밀리고 그로 인해
그만두는 직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친구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을 3개월치 못받으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밖에 할 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