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하루정도 밖에 안됐는데 괴롭힘으로 진정서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실제 인정될수는 알수 없지만 하루만 일하였어도 괴롭힘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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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정직원 대신 출근했는데 이것도 대타인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타근무가 아닌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근무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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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의사의 경우에도 사업주나 임원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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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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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정상출근 및 통원치료시 무급인지 유급인지 에 관해 궁금해요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정상출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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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만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 프리랜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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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이 2배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배)로 하여 2배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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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무시간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시간 변동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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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월1일은한전휴무일인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전 소속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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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수당을 얼마나.더빋을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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