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름휴가때 개인연차 2개 소진하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병원 여름휴가가 8/12-8/15일 까지입니다
수요일은 항상 휴무였고
8/15일은 공휴일로 휴무입니다
병원에서는 8/12, 8/13일은 개인연차 2개를 소진하라고 하는데 원래 휴가를 연차를 소진해서 가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병원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 연차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 연차를 소진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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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은 연차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연차휴가에 대한 대체합의서가 있다면 이에 따라 하계휴가 등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