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와 연차휴가, 휴가에대한 질문ㅇ
총 4주+ 3주 총 7주정도의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따로 회사에 문의해보니 일반병가는 아니고 골절로 인한 병가이기때문에 연차나 휴무로 병가처리가 아니라고 하던데,
8월 초에 여름휴가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 휴무를 사용하여 가는 휴가 계획인데 회사에서도 알고있는 계획입니다.
연차 휴무를 사용하지 않은 병가인데 차질 없이 연차와 휴무를 사용하여 휴가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총 4주+ 3주 총 7주정도의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따로 회사에 문의해보니 일반병가는 아니고 골절로 인한 병가이기때문에 연차나 휴무로 병가처리가 아니라고 하던데,
8월 초에 여름휴가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 휴무를 사용하여 가는 휴가 계획인데 회사에서도 알고있는 계획입니다.
연차 휴무를 사용하지 않은 병가인데 차질 없이 연차와 휴무를 사용하여 휴가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